
(누리일보)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일부터 관내 초·중·고 대상 교습학원을 대상으로 과다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점검은 최근 높은 물가상승률 및 학원비 증가에 따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로, 편법적인 교습비 인상, 교습비 초과징수, 기타경비 과다 징수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교습비, 기타경비 등이 관내 상위 10%인 학원, 최근 5년간 교습비 등 상승률이 높은 34개 학원이며, 2인 1조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한 달간 학원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한다.
변상돈 교육장은 “학기 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은 엄정 조치하여 투명한 학원 운영을 통해 가계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학부모와 학원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학원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