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한 가축과 축산시설 피해에 대비하고,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에 총 80억 원(국비 40억 원, 도비 5억 원, 시군비 19억 원, 자부담 16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최대 80%까지 지원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농축협(농협손해보험) 또는 보험사(KB, DB, 한화, 메리츠)에서 보장 내용과 보험금액 등을 상담한 뒤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과 축산시설(축사, 부속물, 부속설비 등)이다.
보상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이며, 보상 수준은 축종별 보장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은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설 등 이상기후에 따른 재해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가축재해보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축산농가가 예기치 못한 재해에도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험 가입 지원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