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리일보) 대전시는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고 주거 환경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한 2026년 빈집 정비사업 대상지를 모집하고 있다.
현재 대전 지역 내 빈집은 약1,300호에 달한다.
시는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29억을 투입해 매입형(대전형)과 비매입형(국토부형) 두 가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매입형은 시에서 빈집을 직접 매입하여 철거한 후 주차장이나 텃밭 등 공공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비매입형은 빈집의 토지 소유권은 유지하되 자치구에서 빈집을 철거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방식으로 소유주의 여건에 따라 매입형과 비매입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비매입형은 빈집 소유주가 체감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철거 부지에 대해 최장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이 적용되고 공공시설로 무상 임대할 경우, 활용 기간 동안 재산세 전액 면제(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다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신청자가 많을 경우 빈집의 노후도, 시급성,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지가 최종 선정된다.
대전시 관계자는 “방치된 빈집은 범죄 발생 우려가 높고 화재,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데다,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만큼 관할 구청에 신속히 문의하여 정비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빈집 정비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동구 / 중구 / 서구 유성구 / 대덕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