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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나무재선충병 인위적 확산 강력 차단

이동단속 초소 운영 확대와 도민 홍보 강화 등 총력 대응

 

(누리일보) 전라남도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차단을 위해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재선충병 재발생지역 역학조사 결과 화목보일러용 땔감이나 캠핑용 장작 등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에서 무단 유통되는 등 인위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밝혀져 전남도가 이에 대한 대책에 나섰다.

 

확산방지 대책은 ▲소나무류 취급업체 단속 매월 정례화 ▲목재생산업체·캠핑장 대상 자발적 서약서 요구 ▲이동단속초소 운영 확대 ▲도민 홍보 강화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가벼운 지역과 신규 재발생지역을 3년 이내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이동단속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원목생산업, 제재업, 캠핑장 등 목재 취급업체 4천800개소에 산림재난대응단이 매월 1회 이상 방문, 소나무류 무단 사용을 점검하고 주변의 재선충 감염 여부 등을 정밀 예찰한다.

 

화목보일러를 사용하는 4천여 가구에 대해서는 봄·가을철에 집집마다 방문해 ‘소나무류 무단이동금지’ 안내와 ‘화목보일러 안전조치 및 재처리 요령’ 교육을 실시, 재선충병 확산 차단은 물론 산불 예방 효과까지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목재 취급업체, 캠핑장을 대상으로 서약서 요구정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서약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임의로 이동·유통 제한 및 처리 절차 준수 등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조경수 등 소나무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시군 간 경계 주요 지점에 이동단속초소를 확대 운영한다. 소나무를 이동할 경우 시군 산림부서에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단속 결과에 따라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는 등 위법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 할 계획이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자연적인 확산보다 인위적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되, 도민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해 자발적 참여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은 18개 시군이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지방비 180억 원을 들여 고사목 방제, 나무 예방주사, 드론방제, 페로몬트랩 등 지역별 피해 상황에 맞춰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집중·반복 발생하는 여수 등 8개 지역에 모두베기 후 산림재난에 강한 수종으로 변경하는 수종 전환사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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