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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다산2동 자원봉사단, 2월 정기회의서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다산2동 자원봉사단(단장 신하철)이 지난 12일 다산2동주민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2월 정기회의’를 열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와 연계한 심폐소생술 교육은 자원봉사단의 조직력을 다지고 일상생활 속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다산2동 자원봉사단 및 시 자원봉사단, 다산2동장 및 동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신규단원을 소개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심폐소생술 이론교육과 실습을 진행하며 실제 상황에 대비한 역량을 키웠다.

 

교육은 응급상황 발생 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강사는 심정지 환자 발견 시 행동 요령과 가슴압박 방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을 설명했다. 단원들은 교육용 마네킹을 활용해 직접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실습하며 대응 절차를 익혔다.

 

신하철 단장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회의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 준 단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학습과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에 신뢰받는 자원봉사단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상영 다산2동장은 “자원봉사단의 헌신과 책임감이 지역사회를 더욱 안전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며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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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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