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7.7℃
  • 맑음서울 4.4℃
  • 연무대전 1.3℃
  • 맑음대구 1.0℃
  • 연무울산 4.3℃
  • 연무광주 3.6℃
  • 연무부산 7.9℃
  • 맑음고창 6.9℃
  • 맑음제주 7.4℃
  • 맑음강화 4.0℃
  • 맑음보은 -3.6℃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1.8℃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제9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 위촉

위촉직 위원 12명 위촉…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 심의 진행

 

(누리일보) 수원특례시가 2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9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신규 위원·재위촉 위원 각 6명이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 위원장인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이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 사업 추진 방향을 자문하고,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위촉식 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심의를 했다. 위원들은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 수행의 적정성·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사업의 실효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자문 ▲교육·훈련 등 지원 사업 자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심의 등 다문화 정책 전반에 걸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수원형 다문화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