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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수원 초중고교 현장 방문해 교육 환경 점검 및 현안 청취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국민의힘, 수원10)은 20일 수원시 관내 곡정고·권선중·남수원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 환경을 점검하고, 학교의 주요 현안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진성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과장, 정연호 수원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을 비롯한 도교육청 및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가 함께 참석해 학생 통학로 점검, 방학중 학교 공사 현황, 학교도서관·놀이터·돌봄교실 개선 등 학교가 희망하는 주요 교육환경 개선 요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적극적으로 교육환경 개선을 희망했기 때문에 오늘 현장을 찾게 됐다”고 말하고, “배움터를 학생 친화적으로 변화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수업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특히 학생 안전에 직결되는 시설문제는 조속히 개선하여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오늘 학교에서 건의한 요구사항들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및 수원교육지원청과 적극 공유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학교도 교육환경 개선을 일거리로 생각하지 말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생 교육도 다양해지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만큼 앞으로도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은 적극 요구하여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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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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