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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빛으로 되살아나는 온천공원” 이천시, 체류형 야간명소 조성 본격 추진

 

(누리일보) 이천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2026년 온천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공원 조명을 친환경․고효율 LED 경관조명으로 교체하고, 공원 주요 동선과 수목, 휴게공간에 특색 있는 빛 연출을 더해 ‘안전하고 머물고 싶은 야간경관’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천시는 그동안 일부 구간의 조도 부족과 시설 노후화로 야간 이용에 불편이 제기되어 온 점을 개선하고자, 보행로 및 광장 구간 조도 개선, 눈부심을 최소화한 간접조명 도입 등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산책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사업은 단순한 조도 개선을 넘어, 온천공원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감성 경관조성’에 중점을 둔다.

 

이를 통해 낮에는 휴식공간, 밤에는 빛이 어우러진 문화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해 시민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천시는 온천공원을 단순한 근린공원을 넘어, 야간에도 찾고 싶은 도심 속 명소로 조성하여 ‘낮과 밤이 모두 아름다운 도시’이미지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희 시장은 “이번 온천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시민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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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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