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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의정부시, 2년 연속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 ‘우수도시’ 선정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25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돼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법정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활용해 도시 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3년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돼 2027년까지 5년간 ‘머물고 싶은 나의 도시, 의정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진해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여 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의정부 역사 기반 시민 참여형 특화 콘텐츠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 개최 ▲시민의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지역 정체성을 반영한 ‘의정부 하루여행’ 운영 ▲지역 민간문화공간 발굴 사업을 통한 15분 문화생활권 구축 ▲문화와 시민을 잇는 ‘의정부문화역 이음’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이 가운데 ‘문화도시 정책페스타’는 2024 대한민국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최우수상’과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을 받았으며, ‘의정부 하루여행’은 경인히트상품 문화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2026년 4년차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시민 일상에 문화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문화가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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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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