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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남양주시, 황금산 공공캠핑장·생태숲 등 조성 본격 추진 …주민과 소통의 자리 마련

 

(누리일보)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다산2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황금산에 공공캠핑장과 생태숲 등을 포함한 근린공원 조성사업 본격 추진에 앞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금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알리고, 사업의 첫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 사업 전반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자 마련했다.

 

황금산은 다산지금지구와 가운지구 등 대규모 시가지와 인접해 접근성이 뛰어난 지역이다. 시는 그동안 주민 이용도가 낮았던 15만1천㎡ 규모의 훼손지를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부지는 △공공캠핑장 △생태숲 △황토 맨발길 △자연학습장 등 특색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가족 단위 체험과 도시개발로 훼손된 자연환경을 회복하고 생활권 녹지를 확충할 방침이다.

 

시는 설명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세대와 공간을 잇는 그린네트워크’콘셉트 아래 택지지구와 원도심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공원 내부를 시민 수요에 부합하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채울 계획이다.

 

시 미래도시추진단장은 “이번 사업은 도시개발사업 구역을 넘어 원도심까지 함께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일환”이라며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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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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