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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시,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 전면 통행 제한’ 안내

보강토옹벽 D등급 판정… 상부도로 일부 통제에 이은 추가 조치

 

(누리일보) 광명시는 안양시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충훈대교 하부도로(일직동 546 일원)를 전면 통제함에 따라, 시민들의 이용 주의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광명시가 지난 1월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충훈대교 접속도로 우측 보강토옹벽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디(D) 등급’ 판정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1월 28일 충훈대교 상부도로 왕복 4차로 중 안양 방면 우측 2개 차선과 보도부 120m 구간을 통제했고, 안전진단결과를 충훈대교 하부 부체도로를 관리하는 안양시에도 통보했다.

 

이에 안양시는 추가 점검을 거쳐, 구조물 하부 구간에 대해서도 선제적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부도로를 추가로 통제하기로 결정했다.

 

광명시는 안양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에서 유턴하는 차량이 많은 만큼 통행 제한으로 인한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내비게이션 업체에 우회 정보를 반영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지난 2월 3일 전문가에게 자문받았으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보강토옹벽을 철거한 후 전면 재시공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철저한 안전 관리 아래 전면 재가설 공사를 추진해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며 “다소 불편이 따르더라도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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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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