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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교육지원청, 안성시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업무협약식 개최

학생통학 순환버스로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지원

 

(누리일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은 안성시와 함께 중·고등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식은 2026년 2월 19일 안성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이 이뤄지기까지 지원해준 안성시청 및 안성교육지원청 주요 인사가 참여했다.

 

안성교육지원청 이정우 교육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등.하교에 어려움을 겪는 외곽 지역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순환버스의 성공적인 안착과 안성지역 통학환경의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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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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