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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순항

2월부터 본격 추진… 산불 예방·자원순환 효과 기대

 

(누리일보) 여주시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추진 중인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 지난 2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작업 후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전문 파쇄지원단이 현장을 방문해 파쇄 작업을 실시함으로써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쇄된 부산물은 농경지에 환원되어 퇴비로 활용되며,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지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여주시는 올해 사업을 조기 시행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순차별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히 산림 연접지 100m 이내 농지와 고령농·여성농업인 농가를 우선 지원해 산불 취약지역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처리할 수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농업인들의 호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파쇄 후 퇴비로 재활용할 수 있어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천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건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2월 19일부터 본격 가동된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이 원활히 운영되면서 산불 예방과 농업환경 개선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산불발생빈도가 높은 봄철을 중심으로 현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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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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