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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장안구, 포트홀 보수전담반 3월까지 운영

신고 즉시 대응, 주민신고 기반 ‘참여형 도로안전’ 강화

 

(누리일보) 수원시 장안구는 도로 파임(포트홀)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트홀 보수전담반’을 3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안구에서는 해빙기, 강설‧강우, 교통량 증가 등으로 포장면 손상이 반복 발생하는 구간 및 시기에 대해 신속한 현장 대응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담 인력과 장비를 갖춘 즉시 대응반을 운영한다. 보수전담반은 도로를 수시 점검하는 한편, 도로 파손 신고 접수 시 응급 복구를 우선 시행한 뒤 본 보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대상은 주간선도로,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 등 이용량이 많거나 위험도가 높은 구간이며, 야간 및 휴일에도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하여 긴급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해빙기 취약구간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장안구는 주민신고 등으로 포트홀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히 정비하는 ‘참여형 도로안전’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일희 장안구청장은 “작은 포트홀이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3월까지 전담반을 집중 운영하고 주민신고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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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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