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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누리일보)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월 13일부터 3월 13일까지 센터에 입주할 신규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창업가를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동두천시 관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모집 분야는 기술창업, 지식서비스, 콘텐츠, 제조, 로컬브랜드 등이며, 지역 특성과 연계 가능한 창업 아이템을 우대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사무공간 제공 ▲공용 회의실 및 창업 인프라 지원 ▲창업 컨설팅과 전문가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참여 기회 ▲사업화 연계 지원 등 실질적인 성장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장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이라며 “지역 청년들이 동두천에서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모집 기간과 신청 방법, 세부 지원 내용은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누리집과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지역 내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창업 교육, 네트워킹,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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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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