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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평군,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실시

 

(누리일보) 양평군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4월 30일까지 ‘2026년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미만의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돌봄 취약가구이다. 군은 반려동물의 의료비, 돌봄 위탁비, 장례비를 최대 16만 원까지 지원하며, 노령 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은 최대 32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읍면 산업팀을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우선순위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양평군 축산반려동물과로부터 대상자 선정 통지를 받은 후 관내 개설·등록된 동물병원 및 관련 영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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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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