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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우 사육농장 구제역 발생…고양시, 긴급 방역조치 실시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방역, 예방접종으로 확산 방지 강

 

(누리일보) 인천 강화군에 이어 경기도 고양특례시에서 구제역 의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24시간 긴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19일 오전 10시 30분 고양시 한우 사육농장에서 식욕부진, 침흘림, 콧등 가피 등 의심증상 신고가 접수됐으며, 오후 10시 30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구제역 1차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20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동안 고양, 파주, 양주, 김포, 서울에 대한 긴급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은 우제류(소·돼지·염소) 사육농장, 축산 차량 등이다.

 

고양시는 20일 경기도로부터 살처분 조치를 통지받아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한우 133마리 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가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해당 농가 인근에 긴급 이동 통제소를 설치하고 소독차 7대를 동원하여 발생농장 및 반경 3km 이내에 대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또한 공수의사 6명이 우제류 농가에 현장 출장하여 긴급 백신 접종 및 임상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우제류 사육 농장 일일 순회 소독, 진출입로 생석회 도포 등 확산방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0일 구제역 발생 농가 현장을 방문해 방역 조치상황을 점검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와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방역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사육농가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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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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