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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새마을회,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비 활동 전개 "깨끗한 오산 만들기"

 

(누리일보) 오산시새마을회는 2월부터 연중 상시 추진 중인 ‘새마을 국토대청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동네 새단장’ 환경정비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오산시새마을회 소속 새마을지도자 약 20명이 참여했으며, 신시가지 일대와 오산천, 새마을회관 주변 등 쓰레기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아울러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시민들의 환경 의식 제고에 힘썼다.

 

이광수 오산시새마을회장은 “이번 활동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보탬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환경정비 활동과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오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산시새마을회는 관내 취약계층 및 소년·소녀 가장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 고쳐주기 사업, 어르신들을 위한 복달임 행사, 국토대청결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화합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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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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