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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가평군, '마을공동체 활동 공간 리모델링 지원' 2차 공모

2월 23일부터 3주간 접수… 1곳 선정해 최대 1,200만원 지원

 

(누리일보) 가평군은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가평군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을 2차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공간조성 분야로, 이미 확보된 공동체 활동 전용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3주간이다. 총 1개소를 선정해 최대 1,200만원(도비 30%, 군비 70%)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10인 이상으로 구성된 지역공동체(주민모임)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해 온 단체다. 선정 시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수이며, 회계교육 등 필수교육을 이수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공간조성 분야는 총사업비의 5% 이상 자부담이 의무이며, 이행보증보험 가입도 필수 조건이다.

 

지원 내용은 전기설비, 환기시설, 매립형 냉난방시설, 내부 인테리어 등 시설 개선 공사비이다. 내부와 연결된 출입문·간판 등 외부공사는 보조금의 30% 이내에서 가능하다. 단, 신·증축, 가설건축물, 외부공간 조성, 공동체 활동과 무관한 공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성된 공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 이상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유지해야 한다.

 

해당 공간은 공유주방, 아동돌봄시설, 청년 커뮤니티 공간, 마을카페, 어르신 쉼터, 공동작업실, 마을공부방, 마을책방, 청소년 문화플랫폼 등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체 거점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을 확대하고, 마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지속가능한 공동체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공동체 공간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주민 관계망을 잇는 플랫폼”이라며 “이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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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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