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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주시, 치매 안심마을 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곳 신규 지정

 

(누리일보) 광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치매 안심마을 내 사업장 4개소를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치매 안심 가맹점은 △지월부동산 △카페 아침숲(상오향리) △도척떡방앗간 △지에스25 도척안길점 등이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구성원 전원이 치매 동반자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내 치매 환자 보호 및 실종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사업장이다.

 

이들 가맹점은 치매 관련 자원봉사 활동과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며 배회하거나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즉시 신고하거나 임시 보호 조치를 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시 치매안심센터가 확보한 치매 안심 가맹점은 총 20곳으로 늘었다. 센터는 앞으로 편의점, 약국 등 생활 밀착형 업종을 중심으로 가맹점 지정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매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노력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존재”라며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치매 안심 공동체 조성에 동참해 주신 사업주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내 집 앞 상점부터 이웃의 따뜻한 시선까지 누릴 수 있는 광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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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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