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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장 '1일 공도읍장'으로 시민들과 소통

 

(누리일보) 안성시는 2월 13일 안성시장이 ‘1일 공도읍장’을 맡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의견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안성시장은 오전 9시 공도읍행정복지센터로 출근해 업무보고를 받은 뒤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공도는 인구가 많은 만큼 민원도 많다고 들었다. 직원들이 고생이 많다”며 격려했다. 이어 민원실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후 읍장실을 방문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등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도읍 이장단협의회 회의를 주재하며 80개 마을을 대표하는 이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안성시장은 “오후 일정으로 오전만 근무하게 되어 아쉽지만,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추후 기회가 되면 오후 시간에도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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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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