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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검증', 3월 13일까지 실시

2026.1.1. 기준 개별공시지가 2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검증 실시

 

(누리일보) 안성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조사 중인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3월 13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이 토지가격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 선정 적정성, 인근 토지 가격 균형 등을 종합 검토해 적정한 가격 산정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개별공시지가의 균형과 적정성을 확보한다.

 

이번 검증 대상은 개발사업 지역, 용도지역 변경 필지, 신규 필지 등 총 275,310필지다.

 

검증을 마친 개별공시지가는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의견 제출 토지는 현장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강광원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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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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