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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LH ‘2026년 안성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공모… 25일부터 접수

시중 시세 30% 수준 임대 조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접수

 

(누리일보) 안성시가 오는 25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2026년 안성시 매입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예비 입주자 모집세대 및 공급유형을 보면 2인 이하 가구(1형)는 전용면적 50㎡ 이하 70세대, 2~4인 가구(2형)는 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로 30세대, 5인 이상 가구(3형)는 5세대로 전체 105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1, 2순위 자격을 갖춘 공급신청 자격자여야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이며 1, 2순위 대상자는 구비서류를 확인해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본 모집공고는 LH가 현재 관리 중인 주택 및 추가 매입할 주택의 향후 공가 발생(계약자 포기 및 해약 세대 발생 등)을 고려해 가구원수별 유형에 따른 예비 입주자 모집”이라며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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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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