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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 학생통학 순환버스 업무협약 체결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통합 체결로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강화

 

(누리일보) 안성시는 19일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통학 여건이 취약한 학생들의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성시장과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통학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 기관은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행정·재정적 협력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등·하교 여건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사업 추진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학생통학 순환버스 사업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는 3월 말부터 ▲공도 진사~두원공고·가온고 ▲공도 진사~죽산중고·일죽중고 ▲공도~안청중·안성고(안성중)·비룡중·안성여고~두원공고·가온고 등 3개 노선을 대상으로 학생통학 순환버스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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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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