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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성시-경기도교육청,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 및 경기공유학교' 업무협약 체결

미래교육협력지구·경기공유학교 통합 체결로 교육 협력 거버넌스 강화

 

(누리일보) 안성시는 경기도교육청(안성교육지원청)과 ‘안성미래교육협력지구와 경기공유학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특색을 살린 ‘안성형 미래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선포했다.

 

이번 협약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미래교육협력지구 협력체계에 경기공유학교 정책을 반영해 통합 체결하는 것으로, 2026년 2월부터 2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시는 2026년 본예산 기준 약 29억 원을 투입해 1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교육 경쟁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자체와 교육청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적극 협력하고, 학교 맞춤형 교육 지원과 지역교육 거버넌스 참여를 더욱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시는 학교 안팎의 교육 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결하는 지역교육 협력의 허브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시는 2017년 혁신교육지구를 시작으로 미래교육협력지구를 거쳐 지난 9년간 교육공동체 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지역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9년간 단단히 다져온 안성맞춤 교육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꿈을 지역 자원과 연결하는 소중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협약이 학생이 행복한 미래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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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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