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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월례회의 및 신규위원 위촉식 개최

민관 협력 강화로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 다짐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3일, 고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신규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체 위원과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주요사업 활동 계획 공유, 지역 현안 복지사업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위촉식에는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될 신규위원 2명이 위촉장을 수여받았다. 신규위원들은 사회복지 기관 종사자로서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 인사들로 구성되어 협의체 활동에 전문성과 현장성을 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영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이 함께 지역 복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협력기구”라며 “신규위원들의 참여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등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민·관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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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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