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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 실시

상가 밀집지역 중심 유해업소 계도 활동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 화서1동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지난 2월 19일 지역 내 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OUT’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활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화서1동 일대 상가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위원들은 편의점, 일반음식점, PC방 등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제한 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의무 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 홍보물 배부와 함께 ‘19세 미만 술·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점검하며 계도 활동을 진행했다.

 

정하익 화서1동 청소년지도위원장은 “매년 정기적인 유해환경 점검과 캠페인을 통해 청소년 보호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유관 단체와 협력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연주 화서1동장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청소년지도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동에서도 더욱 관심을 갖고 지원에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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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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