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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황규돈 수원시 팔달구청장, 행궁동 일대 집중점검 실시

주차걱정 없는 행리단길 나들이

 

(누리일보) 수원시 팔달구는 지난 19일,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궁동 일대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봄철 방문객 증가를 앞두고 관광객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주요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주차 편의 재고를 위해 ‘장안동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주차 차단기 작동상태 확인, CCTV 및 주차장 내 청결 상태, 우천 시 배수로 확인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를 살폈다.

 

또한, 화서문로 ‘차 없는 거리’ 운영 구간 등 주요 현장을 방문해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적치물, 보도블럭 파손 여부 등 시설물을 점검했고, 인근 상인 및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하여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직접 발로 뛰며 구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요 사업지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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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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