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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양주시, 3월 4일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누리일보) 양주시는 오는 3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옥정1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협업 기관 상담관이 지역을 직접 찾아 고충을 상담하는 현장 중심 민원 상담 제도다.

 

이번 행사에서는 행정 전반을 비롯해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 지적 분쟁, 서민금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상담이 진행된다.

 

양주·의정부·동두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25일까지 양주시청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하면 된다. 행사 당일에도 오후 3시까지 현장 접수가 가능하며, 신분증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행사가 반복·장기 민원의 해소와 시민 고충의 실질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불편과 애로를 편하게 상담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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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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