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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화성특례시, 봉담~판교 광역버스 1010번 25일 개통

환승 없이 판교 직행... 봉담권 광역교통 개선 기대

 

(누리일보) 화성특례시가 오는 25일부터 경기도 공공버스 ‘1010번’ 버스가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010번’ 버스는 효행구 봉담읍 와우리에서 출발해 ▲봉담와우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봉담읍 행정복지센터 ▲봉담초교 ▲화담중학교 ▲수영리 ▲봉담IC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거쳐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으로 가는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다.

 

5대의 버스가 하루 30회 운행하며, 평일 기준 배차간격은 30~40분이다. 주말에는 4대의 버스가 24회 운행한다. 이용 요금은 교통카드 성인 이용 기준 3,200원으로 기존 광역버스와 동일하다.

 

‘1010번’ 버스 노선 개통으로 효행구 봉담1·2지구 주민들은 환승하거나 인접 시를 경유하지 않고 판교 방면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국가기록원 성남분원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봉담권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2025년 4월 경기도에 공공버스 노선 신설 수요를 제출했으며, 같은 해 7월 신규사업에 선정됐다. 이후 운송사업자 선정과 운수종사자 수급, 차량 확보를 마치고 25일 정식 운행에 들어간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1010번 신규 노선 개통으로 판교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이동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봉담권을 비롯한 주요 생활권의 광역 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시민 이동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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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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