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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연천군 드림스타트, 연천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협력기관 현판 전달

 

(누리일보) 연천군 드림스타트는 지난 11일 연천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협력인증기관 현판을 전달했다.

 

이번 현판 전달은 5년간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연천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천군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는 장애 및 그 밖의 문제로 신체, 정신, 정서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회복을 도모하고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설립된 기관이다.

 

박혜진 센터장은 “연천군의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들의 회복과 성장에 우리 기관이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천군 드림스타트 송윤지 아동통합사례관리사는 “연천군 장애아재활치료센터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들이 건강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협력관계를 이어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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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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