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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업무 청렴 결의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포천시는 지난 19일 ‘202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검증 업무를 수행하는 관내 감정평가사를 대상으로 청렴 결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업무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 간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소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감정평가사와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업무 추진 방향과 유의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공유했으며, 청렴 서약과 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영상 시청 등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신뢰받는 공시지가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함께 확인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행정업무인 만큼 공정성과 청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감정평가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지가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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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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