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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포천시, 3700번(도평리–별내역) 광역버스 3월 4일 운행 개시

 

(누리일보) 포천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경기도 광역 공공버스 신규 노선인 3700번(도평리–별내역)을 정식 운행한다고 밝혔다.

 

3700번 노선은 광역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이동·일동·화현·내촌 지역 주민들의 도심 이동 편의를 높이고, 수도권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그간 해당 지역은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 직결 노선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노선 개통으로 교통여건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선 개통에 따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거점과의 접근성이 향상돼 통학·통근 등 일상 이동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별내역과의 연계를 통해 철도망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선택 폭도 한층 넓어질 전망이다.

 

개통식은 3월 3일 일동면 동부교회 주차장에서 개최되며, 노선 추진 경과보고와 축사, 시승 행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날 노선 신설 배경과 운행 계획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3700번 노선은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광역교통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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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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