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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광명동굴, '유료 누적 관람객 900만 명' 돌파...대한민국 관광의 역사 썼다

폐광의 기적, 유료화 10년 만에 누적 관람객 900만 명 달성

 

(누리일보) 광명도시공사는 지난 2월 15일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의 유료 누적 관람객 수가 9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번 900만 명 돌파는 지난 2015년 유료화 전환 이후 약 10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광명동굴은 일제강점기 자원 수탈의 현장이었던 폐광을 문화와 예술이 결합한 동굴테마파크로 재생시킨‘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매년 수많은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광명동굴은 그동안 ▲한국관광100선(2017~2026) ▲코리아 유니크베뉴 (2019~2025) ▲경기 유니크베뉴(2021~2025)에 선정됐으며, ▲국산 와인 판매대 운영 ▲광명동굴 빛 축제 개최 ▲ 지역예술인 참여 버스킹 공연 등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수도권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국내 관광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뤄낸 이번 성과는 광명동굴이 가진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900만 돌파를 기점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일동 사장은“광명동굴이 누적 관람객 900만 명을 맞이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관광객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앞으로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즐길 거리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고객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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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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