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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여주 부시장, 자연재난 대비 재난취약지역 현장 점검 실시

“자연재난 철저한 사전 준비로 시민 안전 사수”

 

(누리일보) 여주시는 김광덕 부시장이 2월 19일, 시민안전과 및 산북면 관계자들과 함께 자연재난에 대비한 재난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기습적인 기상 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재난 취약 시설의 가동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의 재난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 부시장은 시민안전과 및 산북면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2022년 8월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던 산북면 주어리 솔빛마을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시민안전과와 함께 사전 현장점검을 진행하며, 자연재난 발생 전·후의 예방 및 복구에 철저한 사전 준비와 신속한 대응을 지시했다.

 

현장에서 부시장은 관계자들에게 “자연재난은 예측이 어렵기에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한 현장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시민안전과를 필두로 각 부서와 읍면동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단 한 명의 시민도 위험 상황에 방치되지 않도록 점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부서 간 장벽을 허물고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여주시는 자연재난(호우·태풍·대설 등) 특보 발령 시 즉각적인 비상 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24시간 빈틈없는 상황관리체계를 가동하는 등 기상 상황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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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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