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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지사, 전남광주통합특별법 핵심특례 반영 강행군

법안심사 본격화…재정·산업 권한 특례 포함토록 총력대응

 

(누리일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연일 강도 높은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8일 국회의원 제5차 간담회, 9일 국무총리 면담에 이어 10일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윤건영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행정통합 특별법 핵심 특례 반영을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선 특별법이 본격적인 국회 법안심사 절차에 들어간 시점에 맞춰, 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합특별시의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영록 지사는 통합특별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관련 특례가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입법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통합특별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초기 지원에 한정되지 않는 중장기적·항구적 재정지원 체계가 필요하며,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 분야 핵심 권한의 지방 이양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이에 대해 두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취지와 지역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전담 T/F를 구성했으며,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핵심특례 반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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