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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황규돈 수원팔달구청장, 10개 동 현장방문 성료

주민 건의사항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실질적 해결책 마련 약속

 

(누리일보) 황규돈 팔달구청장이 지난 2일부터 시작한 관내 10개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9일 행궁동을 끝으로 마무리하며 ‘현장 중심 소통 행정’의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이번 방문은 취임 후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황 구청장은 각 동의 유관 단체장 및 주민들과 가감 없는 대화를 나누며 지역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

 

방문 기간 중 수렴된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보도블록 정비 및 가로수 관리 ▲신청사 관련 지원 건의 ▲창룡마을창작센터 활성화 ▲도로 일방통행 지정 ▲초등학교 후문 도로 열선 설치 ▲노후 청사 보수 및 주차 공간 확보 ▲제설 장비 확충 등 생활 안전 및 시설 개선 요청이 주를 이뤘으며, 황 구청장은 각 동에서 건의한 내용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황규돈 팔달구청장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들은 주민들의 귀한 의견이야말로 팔달구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단순한 경청에 그치지 않고, 예산 확보와 부서 간 협의를 통해 건의 사항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팔달구는 이번 동 방문을 통해 접수된 모든 건의 사항을 각 처리부서에 안내하고, 처리 결과를 해당 동에 안내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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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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