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1 (토)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3℃
  • 맑음서울 6.8℃
  • 맑음대전 5.1℃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6.8℃
  • 맑음광주 6.8℃
  • 맑음부산 9.0℃
  • 맑음고창 7.3℃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7.5℃
  • 맑음보은 -0.6℃
  • 맑음금산 0.7℃
  • 맑음강진군 2.3℃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제대군인 지원체계 통합정비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9일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5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던 제대군인 지원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제도 체계로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오창준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제대군인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장기간 복무한 뒤 사회로 복귀하는 집단인 만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과 직무 전환의 어려움, 사회 적응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지만, 현행 조례는 지원 대상을 청년 장해 제대군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 제대군인을 포괄하는 정책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제대군인 지원 대상의 확대 ▲도지사의 책무 명확화 ▲5년 단위 제대군인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기존 청년 장해 제대군인 상담센터를 ‘제대군인 정착지원센터’로 기능 전환·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창업·직업훈련·정착 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오창준 의원은 이날 심의 과정에서 “청년 장해 제대군인을 포함한 제대군인 전반에 대한 지원을 도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제대군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가 제대군인 정착 지원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12일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