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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전남도의원,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 마련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3일 제396회 임시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화콘텐츠산업육성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상품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국제교류 등에 관한 지원 사업 조항을 새롭게 담았다.

 

박경미 의원은 “K-컬처 열풍과 새정부 출범 이후 콘텐츠에 대한 국가전략산업화가 추진되는 등 콘텐츠산업에 대한 문화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문화분권 시대를 맞이하여,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본·시행계획 수립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며, “더 나아가 남도콘텐츠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본 개정안을 통해 남도의 풍부한 콘텐츠를 활용한 사업이 활성화되고, 국제교류 확대로 관련 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K-한류가 남도한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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