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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순옥 의원,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 지역 돌봄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누리일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순옥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월 5일 제34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지역 돌봄 통합지원’ 중심으로 변경하고 ▲도지사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해 사회보장·지역보건의료계획 등 기존 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방문진료·간호, 건강관리, 일상생활돌봄, 가족·보호자 지원 등 통합돌봄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의료·복지·돌봄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해 부서 간,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했다.

 

유순옥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강원도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돌봄은 더 이상 개별 서비스가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할 핵심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m 본 조례안은 오는 2월 12일 열리는 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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