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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청구세액 2천만 원 이하 개인·법인 대상... 불복청구 무료 대리

 

(누리일보) 경상남도가 지방세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는 납세자 가운데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인회계사 4명과 세무사 12명 등 총 16명을 선정대리인으로 위촉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 불복청구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이하, 자산가액 5억 원 이하가 기준이다. 다만 출국금지 대상이나 명단공개 대상 등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범위는 지방세 불복절차 중 이의신청 단계이다. 선정대리인이 지정되면 불복 쟁점 정리부터 의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절차 진행에 필요한 전문 조력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불복청구를 제기한 뒤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와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법인은 매출·자산 증빙자료)를 관할 시군 세무부서 또는 납세자보호관(연락처 붙임)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관은 신청 요건을 검토한 뒤 대상에 해당하면 선정대리인을 지정하고, 지정 결과를 납세자에게 통보한다.

 

강말림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은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납세자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필요한 도민들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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