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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전경선의원,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재정ㆍ국립의대 빠진 ‘맹탕 법안’으로 도민 설득 불가능

핵심 실익 빠졌는데 도민ㆍ의회에 설명조차 없어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396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의된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에 당초 통합 논의 과정에서 약속했던 핵심 특례들이 대거 반영되지 않은 채 추진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통합 논의에서 전제였던 국세 일부 이양, 통합 교부금 등 재정 특례와 전남 국립의대 설립, 공공기관 이전 등 도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부분들이 특별법에 제대로 담기지 않았다”며 “이 정도면 통합의 실익을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상 ‘맹탕 법안’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립의대 설립은 전남의 35년 숙원 사업이자 도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핵심 과제인데, 법안에서 빠졌음에도 의회에는 단 한 차례의 공식 보고나 설명조차 없었다”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다른 권역의 통합 특별법과 달리, 전남ㆍ광주 통합 특별법에는 재정자립과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매우 미흡하다”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주민 투표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소한 의회에는 통합의 실질적 득과 실, 빠진 조항과 향후 대응 방안을 투명하게 공유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충분한 설명 없이 속도전으로 가는 통합은 도민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절차적 부족은 결국 통합의 실질적 내용 부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재정 특례, 국립의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실익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지 못한다면, 통합은 정치적 성과나 형식적 절차로 소비되고 도민 설득력은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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