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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김순택 도의원,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 상임위 통과

도 차원 실태조사·중장기 계획 등 종합 정책 기반 마련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점자문화 확산을 위한 ‘경상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김순택 도의원(창원1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점자문화 진흥 기반을 마련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경남도 차원의 점자 사용 실태조사와 중장기 진흥계획 수립을 비롯해, 점자 출판·교육 환경 개선,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점자 정보화 촉진, 민간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정책 추진 근거가 담겼다.

 

이를 통해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관련 사업들을 하나의 체계로 묶고, 지속 가능한 점자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그동안 김 의원은 “점자가 자립에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는 높지만, 이를 뒷받침할 교육과 환경, 종합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실제로 경남에 등록된 시각장애인은 약 1만6천여 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의 약 9%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다수를 이루는 등 후천적 시각장애인이 많은 구조적 특성을 보인다.

 

그러나 점자를 실제로 읽고 활용할 수 있는 비율은 매우 낮아, 점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현실 사이에 격차가 큰 상황이다.

 

김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점자는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학습과 정보 접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권리이자 자립의 출발점”이라며, “경남도 차원의 체계적인 점자문화 진흥 기반을 구축해 실질적인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점자가 복지를 넘어 권리이자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후속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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