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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요구 관철, 벼 경영안정대책비 추경 반영

공익수당 70만 원 인상과 병행 성과

 

(누리일보)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김문수·신안1)가 공익수당 인상과 삭감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의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이끌어내며 농민 소득 안정과 경영 부담 완화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당시 위원회는 농촌 인구 감소와 농업 소득 정체가 구조적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6년간 동결된 공익수당이 더 이상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남도의 재정 여건을 이유로 집행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농수산위원회는 농축산식품국 본예산 심의를 잠정 보류하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며 공익수당 인상 필요성을 압박했다.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보전을 예산 심사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회의 분명한 메시지였다.

그 결과 공익수당 인상을 위한 예산 89억 원이 반영되며, 2026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지원분 50%에 해당하는 114억 원이 불가피하게 감액 조정됐다.

그러나 농수산위원회는 공익수당 인상과 별개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았다.

농기계 비용과 비료비, 인건비 등 농업경영비 전반이 급등한 상황에서 경영안정대책비 축소는 현장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위원회는 농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남도에 해당 예산의 추경 복구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하며 협의를 이어왔다.

공익수당 인상이라는 정책 성과가 벼 재배농가의 부담 증가로 상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도의회의 문제 제기와 협의 결과를 전남도가 수용하면서, 전남도는 지난 21일 감액됐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반영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수농자재법'과 '양곡관리법'이 본격 시행돼 국가 주도의 경영안정 제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벼 재배농가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이번 추경 반영에 그치지 않고,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민 공익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재조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 지속 가능성과 농업인의 실질 소득향상을 함께 고려한 정책 개선에 의회의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문수 농수산위원장은 “공익수당 인상과 벼 경영안정대책비 복구는 모두 농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었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도 있었지만, 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농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예산과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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