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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년간 지속된 ‘신항배후단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의 첫걸음 내딛다

14일, 국민권익위·경남도·창원시·부산항만공사 등 7자 합의 서명

 

(누리일보) 경남도는 14일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신항 배후단지 일대 불법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의하고 조정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신항 배후도로는 도로시설물이 창원시로 이관되지 않아 부산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나, 단속 권한이 없어 불법주정차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에 도는 기관 간 중재를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에 대한 역할 분담을 조정해 수년간 이어진 민원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회의에서는 △창원시는 도로 이관 이후 노상주차장 설치·운영 △창원시·진해경찰서는 정기적 합동 단속 추진 △부산항만공사는 2027년 이내 신항 교통수요 분석을 통한 주차시설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의했다.

 

도는 조정서 이행을 위해 단속 주기, 방법, 구간 등 세부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실행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한삼석 국민권익위원 부위원장과 간주태 부산항만공사 부사장, 박성준 경남도 교통건설국장, 이종근 창원시 진해구청장 등이 참석해 조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임을 확인하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박성준 도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합의는 수년간 지속된 불법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단속 방법과 주차시설 확충을 위한 세부 사항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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