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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 AI 혁신클러스터 조성, ‘2만 명 고용, 6조 원 생산유발’ 기대

도지사 추천권 확보 후 첫 성과...‘PSC인공지능클러스터,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 추천기업 선정

 

(누리일보) 경기도 하남교산 신도시에 조성될 예정인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 3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하남시가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채비를 마쳤다.

 

경기도는 하남교산 신도시 내 AI 선도(앵커)기업 추천기업 공모 결과 포스텍, 카네기멜론대 및 싱가포르국립대로 구성된 PSC인공지능클러스터와 ㈜KT클라우드, ㈜KT투자운용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24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차 하남시를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하남 유니온타워에서 열린 ‘도 추천기업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하남의 경제 지도가 바뀌고 하남의 삶의 지도가 바뀌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지만, 국토부와 도지사가 기업 추천 권한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여기까지 왔다.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경기도는 산업별로 크게 5개 클러스터를 계획하고 있다.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바이오, AI, 문화콘텐츠다. 하남 교산이 AI클러스터 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앵커기업 본사 유치 등 할 일이 많다. 하남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정된 추천기업 컨소시엄은 자족시설용지 5블럭(면적 7만 1,443㎡)을 공급받아 토지비를 포함 약 3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규모 AI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이곳에는 ▲CMU&NUS(카네기멜론대&싱가포르국립대) 글로벌 멀티캠퍼스 ▲포스텍(Postech) AI+X대학원(AI와 다른 분야의 융합 대학원) 등 인재양성 시설 ▲슈퍼컴 AI 센터 등 핵심기반시설이 들어선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벤처센터 ▲AI 트레이닝센터 및 사이버보안센터 ▲BIO 벤처센터 ▲넷제로 디지털트윈센터(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가상복제 등 디지털기술을 융합) ▲첨단의료정보센터 등이 집적돼 연구·교육·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추천기업 선정은 경기도가 지난 1월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도지사의 기업용지 추천권을 확보한 이후 최초로 추진된 사례다. 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인 정책 추진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추천기업 선정을 계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정기업과 함께 하남교산 AI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 12월 말까지 LH와 선정기업 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세부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단기적으로는 2만 명 이상의 고용과 6조 원대 생산 유발, 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한 승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시-사업시행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발표 및 간담회에는 이현재 하남시장, 추미애 국회의원, 오지훈 도의원, LH, GH, 하남도시공사, 선정기업 임원진, 시민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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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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