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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누리일보)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이는 국회의 ‘형(刑)‘에 비해 처벌 수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해당 규정에 강제력도 없어 지방의회의 온전한 권한 행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문 의장은 이 같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절차상 한계를 지적하며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심의 및 결산심사와 함께 집행기관의 주민 행정서비스 및 지역발전 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지방의회의 연중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을 할 경우 등에 대해 국회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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