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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막으려면 농지규제부터 바꿔야”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발의

 

(누리일보) 경상남도의회 장진영 의원(합천군, 국민의힘)은 1월 12일, '인구감소지역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진영 의원은 “농지는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핵심 기반이지만,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영농인력 부족 등으로 농촌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지 거래와 승계가 막혀 고령농의 은퇴가 지연되고, 청년·후계농과 귀농·귀촌의 진입이 차단되면서 농촌 소멸이 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남과 같은 농촌 지역에서는 ‘팔 수도, 임대할 수도 없는 농지’가 늘어나 농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2021년 공공기관 투기 사태 이후 강화된 농지 규제가 투기 우려가 낮은 농촌·인구감소지역까지 획일적으로 적용되면서 정상적인 농지 거래마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누적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규제 강화 이후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23년 기준 약 1.7% 수준으로 급락했으며, 인구감소지역에서는 규제 영향이 금리 변화보다 크게 작용해 농지 유동성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건의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 ▲인구감소지역 내 농지위원회 심의 절차를 폐지할 것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소유를 허용할 것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제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장진영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지법 개정안이 인구감소지역 농지 거래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조속한 처리로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농촌 현실에 맞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 방지는 유지하되, 사람이 떠나는 지역까지 동일한 규제로 묶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이 농지 정책을 농촌 회복 중심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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