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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물품관리 조례 개정해 학교 행정 업무 줄인다

용어 정비, 물품관리 절차 개선,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 현실화

 

(누리일보)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물품관리 부담을 줄이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행정적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변화된 교육 환경에 맞춰 관리 절차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 법령에 맞도록 정의 조항의 용어 정비 ▲물품관리 책임과 사무 위임 절차 구체화 ▲불용품 소요 조회 방식 개선(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 게재 방식 일원화) ▲소모품․비소모품 구분 기준 현실화 등이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소모품을 분류하는 단가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물품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행정적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물품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학교의 행정 업무를 줄여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숙 재정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려는 경남교육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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