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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민안전보험 일상 안전망 더 탄탄하게

익사사고 사망․실버존 교통사고 부상비․개물림 진단비 항목 신설

 

(누리일보) 대전시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올해부터 확대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대전시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제도다.

 

대전시는 2019년부터 시행해 온 시민안전보험의 운영 현황과 지급 실적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 항목을 개선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보장항목은 ▲익사 사고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개물림․개부딪힘 사고 진단비로 3종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자연재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 ▲가스상해 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그대로 유지되어 시민안전망을 제공한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국내 어디든 사고 발생 지역에 관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며, 피해를 본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상담을 통해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신동헌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이번 시민안전보험 보장 개선이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민안전보험 관련 사고 접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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